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만 70세 이상 50,000원, 만 70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 참전유공자 확인서(참전유공자증) - 사망 및 관계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