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생활보조수당 지원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지급개시일 : 신청일을 포함한 달의 25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신청 계좌에 입금
신청서, 신분증,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수급자 증명서
복지정책과/031-310-3553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