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지원내용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선정기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제출서류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군재정관리단

문의처

국군재정관리단/02-3146-6487

소관기관

국방부

소관부서

군인재해보상과

최종 업데이트: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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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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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19.05.24~2019.11.25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상세보기

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21.10.14~2023.10.16
  • 소관기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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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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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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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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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역 후 6개월 이내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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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2024.01.01~2024.12.31
  •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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