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03.13~2024.12.0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지원내용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4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방법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①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②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③ 학교규정(교복디자인, 착용 시기 등) ④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수량, 금액 포함) ⑤ 통장사본(신청자) ⑥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접수문의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소관부서

교육자치과

최종 업데이트:

보훈(참전) 명예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상세보기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상세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상세보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상세보기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상세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19.05.24~2019.11.25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상세보기

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21.10.14~2023.10.16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