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의 수당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지급 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7~10만원 수당 지급 ㆍ만 70세 이상 월 100,000원, 만 70세 미만 월 70,000원 - 90세 이상 참전유공자 50,000원 추가 수당 지급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복지정책과/031-310-3553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