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2019.05.24~2019.11.25
방문신청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현금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