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2019.05.24~2019.11.2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내용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기준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

소관기관

국방부

소관부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최종 업데이트: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상세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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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21.10.14~2023.10.16
  • 소관기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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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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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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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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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역 후 6개월 이내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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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2024.01.01~2024.12.31
  •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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