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공로금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1.10.14~2023.10.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지원내용

6·25 비정규군 공로자 공로금 지급

선정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 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 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 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신청방법

우편신청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앞 (우편번호 : 04383) 방문신청 : 국방부 종합민원실 1층 비정규군 보상신청 접수처

제출서류

공로자(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로자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다수 신청인 서명서[별지 제5호서식] 가. 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시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 초본 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다수신청인서명서 작성시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접수문의

문의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4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소관기관

국방부

소관부서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최종 업데이트: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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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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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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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19.05.24~2019.11.25
  • 소관기관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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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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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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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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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가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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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역 후 6개월 이내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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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2024.01.01~2024.12.31
  •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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