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시흥시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방법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제출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분증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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