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 신청서 - 국가유공자확인서(국가유공자증) - 사망진단서 - 신분증 -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통장사본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