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도서 사유 등의 고려가 필요한 자에게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원형태

민원, 현금(감면)

지원자격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제출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소관기관

법무부

소관부서

국적과

최종 업데이트:

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19.05.24~2019.11.25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상세보기

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21.10.14~2023.10.16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청년도약계좌,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상세보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상세보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가스공사
상세보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역 후 6개월 이내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상세보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2024.01.01~2024.12.31
  •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