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 국적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등에게 국적신청과 관련된 수수료 면제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원형태

민원, 현금(감면)

지원자격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20조제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국적업무와 관련한 각종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시 본인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

제출서류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임을 소명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과/02-2110-4132

소관기관

법무부

소관부서

국적과

최종 업데이트: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원유형민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법무부
상세보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19.05.24~2019.11.25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6, 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2021.10.14~2023.10.16
  • 소관기관국방부
상세보기

청년도약계좌,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 소관기관서민금융진흥원
상세보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금융위원회
상세보기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가스공사
상세보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전역 후 6개월 이내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상세보기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2024.01.01~2024.12.31
  • 소관기관한국도로공사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