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하는데요! 즉,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야 할 때, 그 비용의 일부나 전액을 정부에서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2024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조건
기본적으로 의료급여의 수급자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합니다.
즉,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291,965원 이하여야 수급자의 자격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중위소득 (40%)
가족 수 | 소득액 |
1인 가구 | 891,378원 |
2인 가구 | 1,473,044원 |
3인 가구 | 1,885,863원 |
4인 가구 | 2,291,965원 |
5인 가구 | 2,678,294원 |
6인 가구 | 3,047,348원 |
만약 중위소득 40% 이하로 수급자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부 자격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그에 대한 혜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1종 의료급여 자격기준
기초생활보장법에에 의한 수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2종 의료급여 자격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혜택
1종 의료급여 혜택 (본인부담 기준표)
구분 | 부담금 |
1차 (의원) | 입원 | 없음 |
외래 | 1,000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입원 | 없음 |
외래 | 1,500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입원 | 없음 |
외래 | 2,000원 |
약국 | | 500원 |
2종 의료급여 혜택 (본인부담 기준표)
구분 | 부담금 |
1차 (의원) | 입원 | 10% |
외래 | 1,000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입원 | 10% |
외래 | 15% |
3차 (상급종합병원) | 입원 | 10% |
외래 | 15% |
약국 | | 500원 |
의료급여 외 추가 지원금
노인실명예방사업
만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안 검진, 눈 수술비(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노인 저시력 예방 교육을 지원합니다.
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방법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만 20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일반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일반건강검진비 신청방법
요양비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요양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요양비 신청방법
틀니, 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틀니, 임플란트 신청방법
암환자의료비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성인암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최대 3년, 소아 암환자에게는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암환자의료비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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