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지원형태

기타(상담), 현금

지원자격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지원내용 - 취업지원(I,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선정기준

∙ I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최종 업데이트: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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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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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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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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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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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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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지원

  • 지원유형기타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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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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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 지원유형기타,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사업수행일로부터 사업 만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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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일자리 제공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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