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제도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기초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의식주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과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재산, 가족 구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결정되며,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원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조건 및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금전적 지원인데요. 이 지원은 가구의 생계비를 충당하고 가정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생계급여는 국내 거주자로서 한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2024년도에는 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존(2023년)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수급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도 상향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가족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
내가 받는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소득을 말합니다. 100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의료급여 조건 및 혜택
의료급여는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 정책 중 하나로, 그 주요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아픈 사람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을 실현하고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본 조건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내여야 합니다.
그 외 자격조건에 따라 의료급여는 1종, 2종으로 나뉘며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의 차이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큰 차이는 1종의 경우 입원비가 무료이지만 2종의 경우 입원 시 병원비의 10%를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지원받는 의료급여 혜택은?
주거급여의 조건 및 혜택
주거급여는 자가가 아닌 월세나 임대료를 내고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와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2024년도 주거급여의 수급 자격조건은 기존(2023년)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해당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급여는 지역마다 임대료의 차이가 있고 가족 수에 따라 필요한 거주 면적이 다르므로 그에 따라 지원금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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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주거환경의 수선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주거 공간의 보수 및 유지를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이는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 공간의 필요한 수선과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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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의 조건 및 혜택
교육급여는 수입이 적은 가정의 자녀들이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모든 아이가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의 공평성을 실현하고, 미래 세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급여를 통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의 수급 조건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이 된다면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는 금액 전부가 지원되며 1년에 한 번씩 학년에 따라 교육활동비가 지원됩니다.
학년별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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