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급여는 크게 2가지를 지원해 주는데요. 첫 번째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교과서대, 입학금 및 기본 수업료는 전액 지원되며 방과 후 교육에 필요한 교육활동지원비가교육급여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그럼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조건
교육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예로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864,957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50%)
가족 수 | 소득액 |
1인 가구 | 1,114,223원 |
2인 가구 | 1,841,305원 |
3인 가구 | 2,357,329원 |
4인 가구 | 2,864,957원 |
5인 가구 | 3,347,868원 |
6인 가구 | 3,809,185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교육급여 바우처
바우처 금액 (1인당)
- 초등학생 : 41만 5,000원(연 1회)
- 중학생: 58만 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65만 4,000원(연 1회)
바우처 신청기간
2023. 3. 2.(목) ~ 2024. 6. 28.(금) 매일 09:00 ~22:00
바우처 사전 신청기간
2023. 3. 2.(목) ∼ 20.(월)
- 기존 교육급여 수급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3년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카드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4월 중 배송 예정)
바우처 본 신청기간
2023. 3. 29.(수) ~ 2024. 6. 28.(금)
- 신청하시면 2~5일 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카드를 선택한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적인 기간 소요 가능(최대 1개월)
바우처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일 경우 수급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또는 세대주나 성인 세대원이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가이드
바우처 사용처
바우처는 수급권자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한 물품 구입과 서비스 이용 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의 경우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교육관련 추가 지원금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스포츠 강좌를 받을 수 있는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방법
청소년 방과후 돌봄지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초등학생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게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청소년 방과후 돌봄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 지원
차상위 이하, 장애 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방과후보육료 신청방법
통합문화이용권(바우처) 지원
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이나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여행, 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연 13만 원 지원)를 지원합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교육급여와 더불어 꼭 필요한 기초생활급여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생계급여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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