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자격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보건소·건강보험 틀니 기(旣) 수혜자라 하더라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단,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할 수 있음.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신청 가능

주의사항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제출서류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소관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업데이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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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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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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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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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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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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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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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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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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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상북도안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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