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라는 표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이는 우리 정부가 생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급여 중 하나입니다. 이 주거급여는 집세나 노후된 집의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예로 3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63,035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48%)
가족 수 | 소득액 |
1인 가구 | 1,069,654원 |
2인 가구 | 1,767,652원 |
3인 가구 | 2,263,035원 |
4인 가구 | 2,750,358원 |
5인 가구 | 3,213,953원 |
6인 가구 | 3,656,817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크게 2가지를 지원해 주는데요. 주거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와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지역마다 부동산의 시세가 다르고 가족 수에 따라 필요한 주거 면적이 다르므로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가 100% 지원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 월세일 경우 임차료
예 1)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만 원입니다.
3.3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1,000만원 × 0.04 / 12
13.3만원 (임차료) = 3.3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 10만 원 (월세)
예 2) 보증금이 2,000만 원 월세가 5만 원일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만 원입니다.
6.6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2,000만원 × 0.04 / 12
11.6만원 (임차료) = 6.6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 5만 원 (월세)
임차급여 산정 방법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중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1급지, 2급지 기준임대료
가족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6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3급지, 4급지 기준임대료
가족 수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가구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344,000원 | 287,000원 |
6인 가구 | 406,000원 | 340,000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 수리 등 주택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 90%
- 중위소득 35% ~ 48% 이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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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급여 기준금액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주거자립 지원금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겨울철 기후 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 원 한도에서 최저금리 1.3%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 자립자금
미소금융 자립자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3% 내외 금리로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자립자금 신청방법
햇살하우징 (경기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합니다.
-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고효율 냉, 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햇살하우징 신청방법
희망의 집수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도배 및 장판 등 17개 공종 집 수리를 지원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와 더불어 꼭 필요한 기초생활급여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생계급여 혜택은?
2024년 의료급여 혜택은?
2024년 주거급여 혜택은?
2024년 교육급여 혜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