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5

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혜택 및 자립 지원금

주거급여라는 표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이는 우리 정부가 생활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급여 중 하나입니다. 이 주거급여는 집세나 노후된 집의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랍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예로 3인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263,035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48%)

가족 수 소득액
1인 가구 1,069,654원
2인 가구 1,767,652원
3인 가구 2,263,035원
4인 가구 2,750,358원
5인 가구 3,213,953원
6인 가구 3,656,817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주거급여 혜택

주거급여는 크게 2가지를 지원해 주는데요. 주거공간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와 노후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지역마다 부동산의 시세가 다르고 가족 수에 따라 필요한 주거 면적이 다르므로 지급되는 기준임대료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이하일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가 100% 지원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에는 해당되지만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보증금 + 월세일 경우 임차료

예 1)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10만 원일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만 원입니다.
3.3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1,000만원 × 0.04 / 12
13.3만원
(임차료) = 3.3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 10만 원 (월세)

예 2) 보증금이 2,000만 원 월세가 5만 원일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만 원입니다.
6.6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2,000만원 × 0.04 / 12
11.6만원
(임차료) = 6.6만 원 (보증금에 대한 임차료) + 5만 원 (월세)

임차급여 산정 방법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중 더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1급지, 2급지 기준임대료

가족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1인 가구 341,000원 268,000원
2인 가구 382,000원 300,000원
3인 가구 455,000원 358,000원
4인 가구 527,000원 414,000원
5인 가구 545,000원 428,000원
6인 가구 646,000원 507,000원

3급지, 4급지 기준임대료

가족 수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216,000원 178,000원
2인 가구 240,000원 201,000원
3인 가구 287,000원 239,000원
4인 가구 333,000원 278,000원
5인 가구 344,000원 287,000원
6인 가구 406,000원 340,000원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만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하기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하며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장판, 난방, 지붕 수리 등 주택에 필요한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 90%
  • 중위소득 35% ~ 48% 이하 = 80%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하기

소득인정액 확인하기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수선유지급여 기준금액

경보수
(3년)
중보수
(5년)
대보수
(7년)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주거자립 지원금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겨울철 기후 위기에 취약한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단열/창호/바닥공사 및 고효율 보일러 보급을 지원합니다.

에너지효율개선 신청방법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 원 한도에서 최저금리 1.3%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방법


미소금융 자립자금

미소금융 자립자금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3% 내외 금리로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자립자금 신청방법


햇살하우징 (경기도)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합니다.

  •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 고효율 냉, 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햇살하우징 신청방법


희망의 집수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도배 및 장판 등 17개 공종 집 수리를 지원합니다.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와 더불어 꼭 필요한 기초생활급여는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4년 생계급여 혜택은?

2024년 의료급여 혜택은?

2024년 주거급여 혜택은?

2024년 교육급여 혜택은?

최종 업데이트:

근로, 자녀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소관기관국세청
상세보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지원유형현금,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상세보기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지원유형현금(보험)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세보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유형문화/여가지원, 이용권
  • 신청기간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소관기관산림청
상세보기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유형기타(상담),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상세보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