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및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지역 한도액
서울 1억 7,200만원
경기 1억 5,100만원
광역/세종/창원 1억 4,600만원
그 외 지역 1억 1,200만원

2. 금융재산

  • 현금 및 금융자산
  • 보험상품

3. 자동차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생계유지를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타 산정되는 재산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 가액

재산가액 선정 기준

재산항목 산정기준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간 (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현금, 금융자산, 보험상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각종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기본 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 주거면적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족수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지역 소득환산 제외 재산가액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만원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부채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합니다.

종류 용도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종류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주거용 재산 월 1.04% 월 1.04%
일반재산 월 4.17% 월 2.08%
금융재산 월 6.26%
자동차 월 100%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Q.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5,1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2. 경기도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5,100만원에서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 공제
  3.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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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산정되는 재산
최종 업데이트:

근로, 자녀장려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 소관기관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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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종 대상자 및 연령별 지원 기간 상이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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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지원유형현금,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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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 지원유형현금(보험)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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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유형문화/여가지원, 이용권
  • 신청기간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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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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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유형기타(상담),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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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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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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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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