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
1.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항공기 및 선박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회원권
- 조합원입주권
- 건물 완성 후,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이하 "준주택"이라 함) 및 그 부속토지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일용품 등의 소매점, 미용원 등 해당 자산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지역 | 한도액 |
서울 | 1억 7,200만원 |
경기 | 1억 5,1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1억 4,600만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원 |
2. 금융재산
3. 자동차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권)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본인이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
- 생계유지를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1대의 자동차(생업용 자동차) 가액 중 그 가액의 100분에 50에 해당하는 금액
4. 기타 산정되는 재산
위에 기재되는 재산 중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재산(다만, 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이미 산정되었거나 다른 재산의 구입, 부채의 상환, 의료비의 지급 등 개별가구원을 위하여 소비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
재산 가액
재산가액 선정 기준
재산항목 | 산정기준 |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가축/종묘 등의 동산 | 조사일 현재 시간 (신고가액) |
입목재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금융재산 | 현금, 금융자산, 보험상품 |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
자동차 | 각종 자동차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
기본 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합니다.
지역별 전세가격, 주거면적 등의 차이를 감안하여, 가족수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적용합니다.
지역 | 소득환산 제외 재산가액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세종/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은 동일합니다.
부채
부채란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 및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해 확인된 사채 중 미상환액을 말합니다.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 금융회사 대출금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의 누적액
- 금융회사 외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개인간 부채(사채):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임대보증금 부채, 금융회사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은 전액 차감합니다.
종류 | 용도 |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그 밖의 일반부채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 등) |
∗ 부채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종류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월 1.04% |
일반재산 | 월 4.17% | 월 2.08% |
금융재산 | 월 6.26% |
자동차 | 월 100% |
∗ 부양의무자의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인사용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동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배기량 기준 없음)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Q. 경기도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의 재산이 주거용재산 1억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을 보유한 경우의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이 궁금합니다.
A. 네, 공제액과 재산별 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5,100만원을 초과하는 1,5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우선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경기도 주거용재산 한도액 1억 5,100만원에서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 공제
- 주거용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액 공제 후 차액 6,100만원은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 월 1.0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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