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노인실명예방사업

만 6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안 검진, 눈 수술비(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노인 저시력 예방 교육을 지원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자격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지원내용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지원제외 항목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지원절차

  1.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2. 보건소 :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3. 한국실명예방재단 :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4.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5. 재단 :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제출서류

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조건에 맞는 서류)

접수문의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소관부서 : 노인건강과
최종 업데이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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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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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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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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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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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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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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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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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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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상북도안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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