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주민센터
현금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
가족 수 | 지급 기준액 |
---|---|
1인 가구 | 71만 3,102원 이하 |
2인 가구 | 117만 8,435원 이하 |
3인 가구 | 150만 8,690원 이하 |
4인 가구 | 183만 3,572원 이하 |
5인 가구 | 214만 2,635원 이하 |
6인 가구 | 243만 7,878원 이하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지원대상과 동일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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