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일상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1. 지원자격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단,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아래 사례는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2024년 생계급여 지급 기준액

가족 수 지급 기준액
1인 가구 71만 3,102원 이하
2인 가구 117만 8,435원 이하
3인 가구 150만 8,690원 이하
4인 가구 183만 3,572원 이하
5인 가구 214만 2,635원 이하
6인 가구 243만 7,878원 이하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 / 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부채 ) + 승용차 재산가액 }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환산액 알아보기

2. 지원내용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예시)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
생계급여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413,102원

시설 수급자 :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3.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4.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등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소관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최종 업데이트:

소년소녀가정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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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별도 신청기간 없음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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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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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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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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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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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부산광역시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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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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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매년 4~5월 중(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www.i-se.co.kr)
  • 소관기관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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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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