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에게 부가급여와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현금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