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주요내용

신청기간

매년 4~5월 중(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www.i-se.co.kr)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수락리버시티1,2단지)에 거주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로서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3급까지인 자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3급까지인 자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1~3급)인 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 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받고 있는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i-se.co.kr) 기타 : 팩스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

접수문의

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고객서비스부/02-2640-5265

소관기관

서울에너지공사

소관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업데이트:

소년소녀가정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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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별도 신청기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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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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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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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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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유형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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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유형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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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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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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