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난방비 지원사업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수락리버시티1,2단지)에 거주하는 서울에너지공사 지역난방 사용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거주자로서 독립유공자(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이 1~3급까지인 자 5·18 민주유공자로서 신체장애 등급이 1~3급까지인 자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이 심한장애(1~3급)인 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다자녀 가구(3자녀 또는 3손자녀 이상, 위탁아동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 차상위 우선돌봄 ※ 단,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아파트 거주자로서 이미 매월 기본요금을 면제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서울에너지공사의 지역난방열을 공급(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의정부시 수락리버시티 1.2단지) 받고 있는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거주자 중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 : 신청자격 확인 후 신청자 요청 계좌로 해당 금액 입금
온라인 신청 - 서울에너지공사 홈페이지(www.i-se.co.kr) 기타 : 팩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지원자격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신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