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별도 신청기간 없음
방문신청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현금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191,000원, (4인가구) 2,864,956원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및 부양의무자 포함)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