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긴급지원 주지원 중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