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등 장제 조치 비용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자격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지원내용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선정기준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제출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기초생활보장과

최종 업데이트:

소년소녀가정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 지원유형현물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상세보기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별도 신청기간 없음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상세보기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상세보기

생계급여,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전기요금 복지할인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전력공사
상세보기

긴급복지 교육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

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부산광역시하수도
상세보기

장애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