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 60,000원을 지원하는 사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현금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상시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