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월 60,000원을 지원하는 사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수급자격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기준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기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내용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단,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금융 정보 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기반과
최종 업데이트:

소년소녀가정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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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별도 신청기간 없음
  • 소관기관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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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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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 경제적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금(융자),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일반 : 상시/ 장학금 : 1차 (3월 2일~4월 30일), 2차(9월 1일~10월31일)
  • 소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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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024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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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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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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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부산광역시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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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요금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매년 4~5월 중(신청시기에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 www.i-se.co.kr)
  • 소관기관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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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급여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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