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방문신청
시·군·구청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024년 중위소득 40% - 1인 891,378원 - 2인 1,473,044원 - 3인 1,885,863원 - 4인 2,291,965원 - 5인 2,678,294원 - 6인 3,047,348원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의료급여 대지급 신청서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