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주요내용

신청기간

직종별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 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수수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응시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자격확인을 하거나, 응시원서 접수 후 감면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 받는 경우 : 감면대상자인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응시원서 접수 시, 결제과정 인 ""감면자격확인""을 통해 즉시 감면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감면 받는 경우(별도신청): 지정된 감면신청 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www.kuksiwon.or.kr)에서 신청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방문 제출 기타 - 우편 신청 : 지정된 감면 신청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서류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으로 우편 제출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응시수수료 감면 입증서류 1부

접수문의

문의처

자격관리부/02-2251-6284

소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소관부서

자격관리부

최종 업데이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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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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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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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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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요양비)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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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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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의료비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관할 보건소 문의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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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기도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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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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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환자 의료비 감면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성남시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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