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만 60세 이상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자

지원내용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수술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지원절차

  1.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2.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3.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4.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5.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수술지원 신청하기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모든 서류는 최근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에 한합니다.

신청서 다운로드

접수문의

  • 접수기관 : 보건소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소관부서 : 노인건강과
최종 업데이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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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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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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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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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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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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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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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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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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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상북도안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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