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