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5천만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 80~50%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의료지원

지원자격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지원내용

(지원항목)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급여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200% : 50% (지원일수)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한도) 연간 최대 5천만원

선정기준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 충족 필요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 - (재산기준) 7억원 이하 - (의료비기준)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이 10%* 초과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200% 개별심사는 연소득의 20% 초과 시 지원 * 수급자․차상위는 80만원, 중위소득 50%이하는 160만원 초과시 지원

신청방법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필수의료총괄과

최종 업데이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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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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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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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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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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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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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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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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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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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상북도안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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