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과 기업의 숙련 양성을 지원합니다. 가입 후 2년이상 재직하는 청년에게 1,200만원 지원합니다.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
기타 온라인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
현금
청년과 기업, 정부가 3자 적립을 통해서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경력을 기업에는 청년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에서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상한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총 가입 이력 12개월 이내(3개월 이하 단기 이력 제외)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50인 미만인 제조, 건설업종 중소기업
- 임금체불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 제외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청년에게 1,200만원 + 이자를 지급합니다.
지원대상별(청년, 기업) 가입자격을 갖춘경우 선정기준 없이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가입신청까지 완료해야합니다.
가입기한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