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7,530원)지급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현금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지원대상과 동일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