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 중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 인센티브 지원(미지급일수의 1/2 일시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며,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지원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재직사실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영업의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 영위 자료(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자료, 매출전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종 업데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유형기타(상담),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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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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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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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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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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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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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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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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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간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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