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원형태

현금(융자)

지원자격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선정기준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증가 - 기준달 생산량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감소 - 기준달 재고량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 - 기준달 매출액과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기준달 원자재 가격이 직전년도 월평균 또는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또는 직전 연도 같은달 대비 15% 상승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전체 근로자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 - 기타 재고량 증가추세, 매출액 감소추세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신청방법

고용노동관서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중소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

제출서류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는 자료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체불임금 증빙자료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생계비 융자 신청서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최종 업데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유형기타(상담),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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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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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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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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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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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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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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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일자리 제공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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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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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소관기관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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