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원형태

서비스(일자리), 현금

지원자격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제출서류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석부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장애인고용과

최종 업데이트: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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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상담/법률지원, 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유형기타(상담),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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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내일센터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중장년내일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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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구직활동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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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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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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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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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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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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