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장애인공단: 수시신청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방문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일자리), 현금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과 동일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 우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직업능력개발원 신청 시기 및 연락처 - 신청 시기 : 연중 수시(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훈련비용 신청서 장애인 훈련생 명부 1부 훈련생이 장애인의 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출석부 사본 1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