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현금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