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근로자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고용유지조치로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승인받고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및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

지원내용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선정기준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휴업수당 적용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무급휴업에 한함)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합의(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기업일자리지원과

최종 업데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유형기타(상담),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광역구직활동비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조기재취업수당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 지원유형현금, 현물
  • 신청기간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일자리 제공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산림청
상세보기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 지원유형현금(융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한국폴리텍대학 훈련생 훈련장려금등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상세보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수행 기관 공고에 따름
  • 소관기관산림청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