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1. 지원자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3)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종, 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지원내용

1종, 2종 본인부담 기준표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구분 1종 2종
1차
(의원)
입원 없음 10%
외래 1,000원 1,000원
2차
(병원/ 종합병원)
입원 없음 10%
외래 1,500원 15%
3차
(상급종합병원)
입원 없음 10%
외래 2,000원 15%
약국 500원 500원

3.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4. 신청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5.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소관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최종 업데이트: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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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명예방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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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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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틀니, 치과임플란트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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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외래)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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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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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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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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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의료지원, 현금(융자)
  • 신청기간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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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연계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의료)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경상북도안동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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