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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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 :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종, 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1종, 2종 본인부담 기준표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구분 | 1종 | 2종 | |
---|---|---|---|
1차 (의원) |
입원 | 없음 | 10% |
외래 | 1,000원 | 1,000원 | |
2차 (병원/ 종합병원) |
입원 | 없음 | 10% |
외래 | 1,500원 | 15% | |
3차 (상급종합병원) |
입원 | 없음 | 10% |
외래 | 2,000원 | 15% | |
약국 | 500원 | 500원 |
지원대상과 동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