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지원유형서비스(일자리), 현금
- 신청기간○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중인 취준생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연 1%로 지원해 드립니다.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현금(융자)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됩니다
직업훈련이란?
지원자격과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시신청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서류
선택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