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출생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경기도 시흥시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출생신고일(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등록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출생축하금 지원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출생축하금 지원(2024.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장려금 지원 : 넷째아 이상 8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출생신고한 다음해부터 200만원씩 4년간 지급)

신청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타서비스와 연계신청

제출서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출생순위 확인이 안될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접수문의

문의처

시흥시보건소 보건정책과/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38

소관기관

경기도 시흥시

소관부서

정왕보건지소

최종 업데이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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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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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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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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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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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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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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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편한-KT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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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기관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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