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 지원

주요내용

신청기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출산전후급여등 - (지급 수준)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예술인)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상한액 월 210만원('24년), 하한액은 월 80만원 - (지급 기간) 출산 전후 90일(다태아인 경우는 120일)

선정기준

피보험 단위기간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상실된 경우: 출산(유·사산)일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신청 기한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구비서류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 출산(유·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접수문의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소관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최종 업데이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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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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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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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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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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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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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편한-KTX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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