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Mom 편한-KTX 서비스

임산부가 KTX 이용 시 일반실 가격으로 보다 편안하게 특실을 이용 가능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철도공사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코레일멤버십에 가입하고 임산부 등록을 완료 회원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서비스'에서 등록 한국철도공사 운영 역창구에서 등록

지원내용

(지원대상) 코레일멤버십 회원 중 임신부 외 보호자 1명(임신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 + 1년 기간까지 (할인율)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열차별로 지정된 특실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특실요금 면제)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없음 일반실 운임은 할인하지 않음 (이용방법)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역창구에서 할인대상열차 구매 시 할인 가능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 시 할인 축소 구입한 본인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 가능(승차 시 신분증 제시), 1인 1회 2매, 1일 2회, 1개월 8회 이용 가능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 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철도공사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행정안전부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읍면동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한국철도공사 신청) 1. 온라인 : 레츠코레일(https://www.letskorail.com) *행전안전부 신청페이지로 연계 2. 방 문 : 전국 역(승차권 단말기가 없는 역은 제외) 3. 문의처 : 1544-7788 ※ 한국철도공사 멤버십 회원가입 후 임신 및 출산 확인서 제시(역방문) 필요 (임신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추섭 등)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 코레일멤버십 회원번호 숫자10자리 (한국철도공사로 신청 시) - 역창구에서 임신 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와 신분증 제시

접수문의

접수기관

한국철도공사

문의처

고객상담실/1544-7788

소관기관

한국철도공사

소관부서

한국철도공사

최종 업데이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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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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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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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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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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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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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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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임산부 할인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주)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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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유산)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연중접수
  •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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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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