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유산) 지원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을 축하하고, 유산을 위로하는 지원금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연중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 1122.cw.or.kr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

문의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소관기관

건설근로자공제회

소관부서

고객복지부

최종 업데이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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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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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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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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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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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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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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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편한-KTX 서비스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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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임산부 할인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주)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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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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