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지원자격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유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유산)유산발생일
- 단, 출산지원금, 유산위로금의 경우 여성근로자는 임신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 100일 이상자 가능
② ‘건설근로자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유산 위로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60만원, 다섯째이상 70만원
- 유산위로금 : 30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 1122.cw.or.kr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서류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접수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