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자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제출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 확정 증명원(가정법원 발급),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소관부서

아동정책과

최종 업데이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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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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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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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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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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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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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편한-KTX 서비스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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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임산부 할인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주)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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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유산)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연중접수
  •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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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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