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SRT 임산부 할인

주요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자격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지원내용

(지원대상) 에스알 회원 중 임산부 외 보호자 1명(임산부와 동행하지 않고 보호자 단독 승차 불가능) (서비스 기간) 출산(예정일) + 1년 기간 까지 (할인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이용방법) -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 SR 홈페이지 및 SRT 앱에서 할인승차권 구매 가능 - 할인 승차권은 역 창구(고객센터)에서 변경시 할인 적용 취소 - 할인 승차권은 구입한 본인(임산부)과 보호자 1명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승차 시 신분증 제시 - 등록된 자 이외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할인금액 회수 및 추가로 부가운임을 수수하며, 할인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자격 정지 (이 상품은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열차가 운행되지 않거나 할인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으며 할인율 및 상기 지원내용은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1. 온라인 : 정부24(https://www.gov.kr) 2. 방 문 : 지역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 3. 문의처 : 1588-2188 *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에스알 신청방법) 1. 온라인 : 에스알 홈페이지(https://etk.srail.kr) * 행정안전부 연계 2. 증빙자료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제출 3. 문의처 : 1800-1472

접수문의

소관기관

(주)에스알

소관부서

(주)에스알

최종 업데이트: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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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유형이용권, 현금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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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ㆍ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해당 출산전후( 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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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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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 제104조의16)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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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유형의료지원, 현금
  • 신청기간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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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소관기관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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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 편한-KTX 서비스

  • 지원유형현금(감면)
  • 신청기간상시신청
  • 소관기관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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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결혼, 출산(유산)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연중접수
  • 소관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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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지원유형현금
  • 신청기간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소관기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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