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아동보육과/031-729-3559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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