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에게 발급수수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통합복지카드 신규 신청자
신규 발급수수료 4,000원 지원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통합복지카드 신청시 자동지원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031-729-2889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