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감면)
만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 원까지 경감
지원대상과 동일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시·군·구청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