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소 사육농가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주사용, 경구용)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시·군·구청
서비스(의료), 현금
축산농가 등 소 번식농가 및 영세농가 브루셀라병 발생농가, 설사병 신고 농가 우선 공급
소규모 소 사육농가 등을 대상으로 주사용 및 경구용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지자체에서 관련 예방약을 구입(국비 70%, 지방비 30%) 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별도의 농가 부담 비용은 없음
소 번식우 농가(경구용), 소 번식우 농가 및 영세농가(주사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시·군·구청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