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현금(감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6.12.31.한)
지원대상과 동일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시·군·구청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