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맘편한 임신)
- 지원유형기타, 의료지원, 현금, 현물
- 신청기간임신확인 이후부터 분만 예정일 까지(예외사항: ○ 엽산제 : 임신3개월까지 신청가능 ○ 철분제 : 임신16주 이후 신청가능 ○ 에너지바우처 : 별도 고지된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출산예정일 40일전~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
- 소관기관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국제사업과
현금(감면)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3년 현재 10%)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제사업과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